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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 15:00경 파주시 아동동 215에 있는 파주시청 시정지원관실에서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 C과 의료보험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 등의 문제를 상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출소 후 3개월간 지급되는 월 40만 원 가량의 수급혜택을 일시불 120만 원으로 지급해 달라는 등의 피고인의 요구는 현 수급제도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자, 시장을 만나야겠다며 시장실로 가려던 중 이를 제지하는 C을 끌어안아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조회회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