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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27013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가 경매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 C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 부동산은 아파트이므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분할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