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임야 31,63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3. 4. 30. 접수...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1. 11. D과 사이에 보령시 C 임야 31,63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5. D의 요청에 따라 D의 딸인 E 앞으로 ‘2013.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4. 30.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0598호로 ‘2013. 4.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한편,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가단58305호)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1. 9.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나5286호)이 2014. 10.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2014. 11. 6.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부실법 제4조 제2항),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할 것이고, 원인무효인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