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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