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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3노180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A이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교보axa손해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편취금액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A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끼워 넣어 보험금을 받거나 직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B이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