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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21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6. 7.경 분할 전 경기 가평군 E 임야 20,332㎡ 외 토지 약 5만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 F과 매매대금 19억 8,500만 원(양도세 포함 29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09. 10. 6. F의 토지매매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1. 13. 주식회사 G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수탁회사의 자회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분양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 본인은 H 회장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임야로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경사도가 25° 이상이고 교량 미설치로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될 수 없었고, 피고인 A은 I한테서 빌린 돈 1억 원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J한테서 빌린 돈 5억 원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수분양자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타인한테서 빌린 돈과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B는 H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안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농가주택만 지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도 관할 관청의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마치 토지를 구매만 하면 곧바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분양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