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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6고단44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경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를 운영하는 C(2015. 1. 29. 유죄 확정 )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사이트 회원 모집, 사이트 관리, 베팅 금액 충전 및 환급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위 C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3. 7. 1. 경부터 2013. 11. 10.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508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을 개설하고, 위 도박 사이트 충 ㆍ 환전 계좌로서 E 명의 시티은행 (F), 하나은행( 계좌번호: G) 계좌를 각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아 국 ㆍ 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ㆍ 야구 ㆍ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 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 회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 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회원들 로부터 약 38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공범 판결문 수사보고( 계좌 분석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