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16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779,498원과 그 중 63,200,513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56,779,498원과 그 중 63,200,513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