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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18 2014가단20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7. 피고가 충북 단양군 C 부근의 밭 약 8,000평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배추재배계약(이하 ‘이 사건 재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이 사건 재배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013. 5. 20.까지 배추를 재배하면서 농약을 살포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비료를 주고, 원고는 2013. 3. 13.까지 씨앗을 제공하며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3. 5. 20.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배추 씨앗을 제공하고 2013. 3. 11.에 16,000,000원을, 2013. 5. 25.에 15,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다.

피고가 재배한 배추 중 일부에서 꽃대[꽃이 수상(穗狀)으로 필 때 이삭의 중심축을 이루며 꽃자루가 달리는 줄기]가 발견되었다

(갑 제7호증의 1, 2, 3). 라.

원고와 피고는 꽃대 발생 문제로 인하여 분쟁을 겪던 중 2013. 6.경 원고가 같은 해 가을 무상으로 피고의 밭에서 양파를 재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는 이 사건 재배계약에 따라 꽃대가 발생할 경우 꽃대 발생 면적만큼 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꽃대가 밭 전부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는 비닐하우스 등 따뜻한 곳에서 모종을 생산하여 꽃대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배추에 꽃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배추의 상품 가치가 상실되는 바람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