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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401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50. 1. 10. 설립되어 상시 약 5,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1. 4. 참가인에 입사하여 건축구조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17. 11. 30.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2018. 1. 3.자로 종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채용면접 시 계약직 채용이라는 조건을 듣고 이를 거절하여 일단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당시 참가인의 건축사업본부 과장이자 건축사업본부 내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C으로부터 ‘입사 2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입사하였던 점, ② 원고의 입사 이후에도 참가인의 인사담당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점, ③ 원고는 입사 1년 후인 2017. 1. 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였던 점, ④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별도로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고지 받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