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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5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16:00경 경주시 천군동 아동마을 앞 도로에서 경주시 신계리 토함산터널 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