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10. 선고 2012누24537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24537 실업급여지급제한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11. 8.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고쳐적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 제1심판결 5쪽 8행 (법 제2조 제1호 가목)'을 구 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로 고침
○ 제1심판결 5쪽 9행'법 제13조 제1항 본문'을 '구 법 제13조 본문'으로 고침
○ 제1심 판결 8 7행'법 제14조 제1항 제3호'를 '구 법 제14조 제3호'로 고침
○ 제1심판결 별지 '관계법령' 전부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과 같이 고침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