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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정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의 구이가고기집 식당에서부터 그 부근의 정관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