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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95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다니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C(여,50세)과는 부부사이로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08. 02. 09:38경 울산 남구 D의 2층 피해자 C(여,50세)가 거주하는 집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거중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훼손하여 피해자 소유 방충망 시가 1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 방충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해자와 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