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3751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9. 19.까지는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D 명의로 2014. 10. 5.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업체인 ‘E'(대표 피고 C)에게 서울 용산구 F에 발전용량 12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970만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2. 말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C의 피용인으로서 ’영업이사‘ 직함으로 활동한 피고 B이 원고와의 계약사무를 처리하였고,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위 공사금액으로 원고의 태양광발전설비를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에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포함하여 2015. 2. 말에 태양광발전설비에 의한 발전 및 한국전력공사에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들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① 2014. 6. 9.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530만을 송금하고, ② 2014. 10. 6.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③ 2014. 12. 3.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중도금 명목으로 1,089만원을 송금하고, ④ 2015. 2. 7.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232만원을 송금하고, ⑤ 2015. 2. 14.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731만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2,682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2.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과 공사 도중 옥상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된 점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이 사건 약정공사대금을 2,682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약 600만원을 감액하되, 비록 공사완료 전이지만 나머지 잔금 731만원을 먼저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2015. 2. 14.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731만원을 송금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