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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6 2016고단6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5:3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놓아둔 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져 가 위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 있는 65번 보관함을 열고, 그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태블릿 PC 1대와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 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6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의 피해 품 수정)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특수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