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5108』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18: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라프리몬스 트레일 신발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라프리몬스 트레일 신발을 4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852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송금 받았다.
『2015고단5660』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과 번개장터에 피해자 D(19세)이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 운동화 대금으로 140,000원을 보내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140,000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2,1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687』
3.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후드티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7만 5천 원을 선입금하면 의류를 배송해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