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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나33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반소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F, G, H, I, J, K, L, M 등 8인(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1995. 12. 30.경 주식회사 동명산업(이하 ‘동명산업’이라고만 한다)을 시공자로 하여 조합원들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외 11필지 지상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공동주택 1동 19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하고, 개별세대를 지칭할 때는 호수로만 특정한다)를 신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각 1세대씩 8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11세대에 관하여는 동명산업에게 독점적 분양권을 주어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조합원들은 2002. 2. 15. 이 사건 집합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위 건물 중 101호를 J, 203호를 G, 402호를 K, 502호를 F, 503호를 L, 602호를 M, 603호를 I, 701호를 H가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각각 해당세대에 입주하여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건물 19세대 전부는 2002. 3. 8. 조합원들 공유(각 1/8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조합원들에게 공급된 위 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 중 9세대(103, 201, 202, 301, 302, 303, 403, 501, 601호)는 일단 동명산업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N 등 동명산업으로부터 각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1997. 5. 4. 피고의 배우자였던 E에게 분양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 등기부상 여전히 조합원들의 공유관계로 남아 있었다

(102호도 조합원들의 공유관계로 남아 있다). 라.

한편 H는 위 701호 건물의 7/8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