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1. 10. 4. 소외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3. 4. 4.까지 그 원리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소외인 소유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1503호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변제기가 가까워지자, 소외인은 2013. 3. 9. D아파트를 대금 1억 7,400만 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한편, 피고는 소외인과의 부부관계에 있어 위 D아파트 매각대금 외에 별다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렵 자신의 단독명의로 인천 연수구 E아파트 405동 903호를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5. 3. 피고 앞으로 위 E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외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로써 D아파트 및 그 매각대금을 은닉하여 원고를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5고단7849 강제집행면탈) 2016. 5. 1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다.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11891 대여금)에 의하면, 2014. 12월 기준으로 미상환 대여원리금은 4,475만 원(원금 2,300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남편인 소외인과 통모하여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D아파트 매각대금으로 피고 명의의 E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위 E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에 대한 채권 보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 4,47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무릇 채권 침해의 위법성은 거래 자유 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