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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47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1. 10. 4. 소외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3. 4. 4.까지 그 원리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소외인 소유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1503호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변제기가 가까워지자, 소외인은 2013. 3. 9. D아파트를 대금 1억 7,400만 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한편, 피고는 소외인과의 부부관계에 있어 위 D아파트 매각대금 외에 별다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렵 자신의 단독명의로 인천 연수구 E아파트 405동 903호를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5. 3. 피고 앞으로 위 E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외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로써 D아파트 및 그 매각대금을 은닉하여 원고를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5고단7849 강제집행면탈) 2016. 5. 1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다.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11891 대여금)에 의하면, 2014. 12월 기준으로 미상환 대여원리금은 4,475만 원(원금 2,300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남편인 소외인과 통모하여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D아파트 매각대금으로 피고 명의의 E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위 E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에 대한 채권 보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 4,47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무릇 채권 침해의 위법성은 거래 자유 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