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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108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5.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3,7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2. 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망인은 2010. 10. 12.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83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10 1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0. 10.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7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망인이 2015. 4. 19. 사망하자 원고는 2015. 4. 30. 망인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망인의 이 사건 1차 대출원리금 180,567,616원, 이 사건 2차 대출원리금 78,510,787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상속재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한 금원 중 134,897,478원을 이 사건 1차 대출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하여 그 잔액이 45,670,138원이고, 회수한 금원 중 41,743,856원을 이 사건 2차 대출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하여 그 잔액이 36,766,931원이며, 위 대위변제일부터 위 충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36,265,491원이고, 원고의 채권보전조치로 인한 비용 잔액은 566,935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1, 2차 각 신용보증계약상의 신용보증기간은 최종적으로 2015. 10. 8.까지 연장되었고, 보증이율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이다.

바. 망인의 1, 2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3순위 상속인 중 피고만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느단1198). 사.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