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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2)민,12;공1983.5.15.(704)733]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의 등기전에 행한 명의신탁의 당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하는 기본재산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거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동 법인소유의 기본재산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동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를 제3자 명의로 신탁하는 것이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주무장관의 허가나 정관변경 절차없이 된 것이라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

사회복지법인 천애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생활보호법 소정의 요구호자를 수용보호함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과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 법인의 정관 제7조에도 기본재산을 매각, 기부, 담보, 양도, 교환등 기타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서울 강서구 등촌동 192의 5대 786평 8홉, 같은 구 화곡동 6의 7 대 77평 1홉, 건물 1동)을 처분하고 이 사건 대지와 같은 장지동 551의1 전 1,046평을 매입하여 기본재산을 대체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와 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후 대금을 완불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것임에도 당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원고법인의 정관이 규정한 주무장관의 사전허가나 정관변경절차 등을 전혀 거친 바 없이 매도인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매도인 이 양도소득세를 과다징수당할 우려가 있으니 제3자 앞으로 일단 명의를 넘겼다가 6개월 내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의 소개인인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니 위 소외 3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의 규정에 위반된 명의신탁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피고 앞으로 경유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취득하는 기본재산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보아야만 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 법인이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도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인인 원고 법인 앞으로 원판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며, 원심판시와 같이 그 취득에 관한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거나 이를 원고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하였다 하여(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는 내용의 표현을 쓰고 있으나 그 취지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하였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 사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매도인인 소외 1로부터 원고 법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 된 것이라고 보아 이에 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3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원고 법인의 정관이 규정한 주무장관의 허가나 정관변경 절차없이 된 명의신탁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요건 내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