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패딩...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

A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최근 10년 이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5일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 기간 중에 합계 23회에 걸쳐 상습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액이 6,3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6년 9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징역 3년 ~ 6년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에 제2범죄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의 상한의 1/2를 합산함.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최근 10년 이내에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