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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9.17 2014노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가, 다항, 제2항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지체장애가 있는 부녀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벌금형 다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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