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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5 2019가단2104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45,194원 및 그 중 55,536,219원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2009. 4.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