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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13 2016고단84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21:2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55 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마약 쳐 먹었네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C( 여, 73세) 와 피해자 E(10 세 )를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던지면서 “ 씨 발년 경찰에 신고 해 라 ”라고 소리치고, 상의와 신발, 양말을 벗어던지고, “ 이 씨 발년, 개년, 죽인다”, “ 씨 발년, 낫으로 찍어 죽인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1 톤 화물차 보조석에 올라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네비게이션 등을 땅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D),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 산출 근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협박의 점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