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나1565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기재된 면적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이지 인천 옹진군 C 임야 193㎡까지 매매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부족 부분에 대한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지만,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G, J에게 문제 된 인천 옹진군 C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대신 인천 옹진군 H 임야 70㎡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 토지가 이후로 계속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서 기재 면적 부족분에 대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권리만 남았을 뿐이고 이마저도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 기재 면적 부족분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