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8. 2. 22. 설립되어 의약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D의 본점은 창원시에 있다
)의 사내이사로, 원고 A은 약사이고, 원고 B은 중국 K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2018. 3. 15. 창원세무서에 D을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D 설립 전인 2016년경부터 ‘약사와 상담하는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이라는 콘셉트의 “H”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는 공인회계사로, 2012. 9. 26. 설립되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개발 및 제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 이하 ‘E’라 한다. E의 본점은 성남시에 있다) E의 상호가, 이전에는 주식회사 M, G 주식회사(G) 등이었고, 2020. 1. 6. N 주식회사(N)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상호에 따라 표기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피고는 약사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교육하는 L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와, 피트니스, 스포츠 등 자기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주식회사 O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3) 원고들(D)은 E의 거래처 중 하나였다. 나. 원고들과 E의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D과 E의 고객층이 겹치므로 두 회사가 플랫폼 공유 등 방법으로 제휴하여 ‘의사와 약사, 생명공학자가 만든 온라인 미용건강 상품 스토어’ 원고 A은 피고에게 보낸 2018. 4. 26. 자 이메일에서 “뷰티 & 헬스 온라인 드럭스토어 콘셉트” 또는 “맞춤영양 및 뷰티테라피 플랫폼 이미지”라고도 표현하였다
(을 제2호증). 를 열면,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로 쌍방의 매출이 모두 증대되어, 원고들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