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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11 2014가단33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피고에게 건조가공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약 5톤의 건고추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건고추를 납품하였다.

위 약 5톤의 건고추에는 피고가 2013. 12. 27. 원고에게 무상 전달하기로 약정한 1.5톤(갑 제5호증) 수율(해당 물품을 건조하였을 때 건조 전 물품에 대한 중량비율)이 예상보다 저조한 데에 따른 보상의 차원에서 납품하기로 한 수량이다.

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받은 건고추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고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5톤 중 곰팡이균이 많은 포대를 회수하고 2014년 3월말까지 회수한 고추를 보내드리기로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물품교환각서(갑 제4호증, 이하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4. 1.과 2014. 5. 9. 원고에게 각서에 기재된 수량 중 건고추 2톤을 납품하였으나, 그 중 2014. 4. 1. 납품된 건고추 1톤은 다량의 곰팡이가 발견되어 다시 피고에게 반품되었다

(갑 제6호증). 라.

건고추 kg당 가액은 6,000원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각서에 기재된 3.5톤과 ② 원고가 거래처에 피고의 하자 있는 건고추를 납품하였다가 반품당한 1.5톤, 합계 5톤의 건고추를 2014. 3. 31.까지 교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5톤의 건고추 가액 31,500,000원(kg당 63,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는 각서에 기재된 건고추 수량 3.5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