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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20고단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7.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사거리를 실옥동 방면에서 아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이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F에 있는 ‘G 노래클럽’ 부근에서부터 아산시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관련 수사),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