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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2 2014나533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대여금 또는 월세를 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양육비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돈을 부당이득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위하여 변호사를 수임하고 옥바라지를 해왔으며, 원고의 처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원, 피고 사이의 양육비 소송에서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제1심에서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돈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부분 포함)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