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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12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C는 대전 중구 D아파트 105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C는 2014. 8. 12.경 원고에게 시가 2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이를 1억 2,000만 원에 매입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8. 12. 2,000만 원을, 2015. 1. 5. 1,000만 원을, 2015. 1. 30.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 나.

C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이유로 기소되어 2015. 5. 20.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10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거나, 고의로 C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설령 피고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피고는 과실에 의한 방조 행위를 함으로써 C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