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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 정리 소재 반정 삼거리를 율리 쪽에서 웅 촌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갤 로 퍼 승합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 돌기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9. 06:00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 정리 소재 반정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5번)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