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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60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87,669원 및 그중 45,527,648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토론신청약정서(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하거나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도 없으며, B와 원고 대출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피고 동의 없이 위 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그 약정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갑 제7호증 참조). 그리고 B 등이 피고 동의 없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의 입금계좌를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D“로 기재하였고(설령 피고가 갑 제9호증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작성 권한을 작성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2016. 12. 20.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차량 인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4) 결국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