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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4 2014가합2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7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9년경 순천시 G외 2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A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능동가구 등 다수의 업체는 A호텔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거나 자재 등을 납품하고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소외 회사로부터 채무확인서, 직접지불각서 등을 작성받고 2012. 1.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A호텔 채권단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립한 뒤 그 무렵 위 공사대금 등 채권에 관한 전권을 피고 협의회에게 위임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피고 협의회의 구성원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 피고 E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피고 협의회의 정관에 대표자 및 공동대표로 등재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은 2012. 6.경 이 법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2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각받아 2014. 2. 12.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4. 3. 11.경 피고 협의회 등을 상대로 이 법원 I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2. 인용결정을 받은 뒤 위 인도명령에 터잡아 이 법원 2014본508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4. 3. 26. 피고 협의회의 구성원들을 강제로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집행’이라고 한다). 바. 피고 협의회는 원고가 위법한 인도명령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고 협의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