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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6고단17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0:44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게임 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뭐 개새끼야,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