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판정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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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인 B은 1952. 5. 19.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후 1954. 3. 26. 전역하였는데, 위 참전 당시 다친 “현수 수좌신경마비,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 좌, 복부파편창”(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1962. 10. 13. 신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2호(현재 6급 2항 52호)로 판정받고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된 후, 1990. 5. 15.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 505호(좌상지 현저한 근위축 및 신경마비 6급 1항 115호 복부파편창 6급 2항 43호)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B은 2008. 1. 22. 피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2008. 2. 28.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5급 505호(좌 전박부 척골신경 관통에 의한 신경마비, 근위축 6급 1항 115호 복부 기능장애 6급 2항 43호)의 종합판정 처분을 받았다.
다. 다시 B은 2011. 1. 5. 피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2011. 1. 21.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6급 1항(좌 전박부 척골신경 관통에 의한 신경마비 6급 1항 115호 복부파편창 6급 2항 43호)의 종합판정을 받아 피고가 같은 달 25. B에 대하여 6급 1항의 판정처분을 하였고, B은 2011. 4. 23. 사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10. 14.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흉부 파편창, 간신장손상 등 장기기능 장애”를 추가상이로 하여 전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4. 25. “흉부 및 좌상박부 파편창(금속 이물질 내재)”를 추가상이로 인정하였으며,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 1항의 종합판정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6. 21.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망인은 6급 1항 좌상박 및 좌전박부 손상에 의한 신경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