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부산광역시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9740호로 공탁한 금원 중 276,333,698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부산광역시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2. 16. 부산광역시로부터 'C공사 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1단계 공사를, 2010. 2. 2. 이 사건 공사의 2단계 공사를, 2011. 3. 4. 이 사건 공사의 3단계 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2) 원고는 부산광역시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한 끝에 2012. 5. 16.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6,050,960,000원(1단계 공사 1,250,000,000원 2단계 공사 2,006,220,000원 3단계 공사 2,794,74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2. 5. 20.까지로 확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금액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하도급 주었고, 2010. 11. 29. 위 공사금액을 651,2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1.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를 공사금액 1,078,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614,900,000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산광역시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산광역시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다. (2) 위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하도급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기성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기성금과 피고의 하도급 기성금을 분리하여 기재한 기성금청구내역서를 부산광역시에게 제출하였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