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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1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B, E,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2015고단149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1498』: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등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8. 16:42경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72(홍은동)에 있는 동림오벨리스크 빌라 앞 도로를 피고인 D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패딩 점퍼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J(16세), K(15세), L(15세)을 보고 피해자들의 패딩 점퍼 등 금품을 빼앗아 밀린 월세를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A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위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L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추우니까 니들 옷 좀 벗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의 머리를 발로 찼고, 피고인 D, C은 승용차로 위 주차장 입구를 막아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자시계, 현금 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