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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0 2019고단145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으로 2019.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려고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6. 18:38경 강릉시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을 통해 E층 피해자가 살고 있는 F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9. 10:05경 강릉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기가 자꾸만 이렇게 나오면 너 H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할 거야 한 달 동안 같이 살아놓고 이유 없이 차버렸다고 다 까발리고 다닐 테니 나 화나게 하지 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8. 13. 11: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장애인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우측 팔목을 낚아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5항 기재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