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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6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5:02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세차장에서 자동 세차를 한 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 세차를 한 후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손세 차를 하던 피해자 G(43 세 )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즉시 사망케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하여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른바 ‘ 급 발진 사고’ 로 인한 것 인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의 요지는, 감정 물인 쏘렌 토 차량에서 사고 당시 급 발진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외관 검사상 조향장치( 핸들), 변속 레버,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엔진과 이에 부속된 기구 등에서 사고 당시 기능장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