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9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4, 5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 외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월, 추징 1,292,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앞서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4, 5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한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이유로 당심에서 같은 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