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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410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하순경부터 2015. 1. 30. 경 사이에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임야에 샤워 장용 27제곱미터 컨테이너 1대, 단독주택용 27.74제곱미터 컨테이너 1대, 단독주택용 17.6제곱미터 컨테이너 1대를 각 신축하고, 52제곱미터 방갈로 9동을 신축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경 위 C에 있는 12,856제곱미터 중 약 700제곱미터에 토사를 반입하여 약 1 미터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중순경 위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산지 12,865제곱미터 중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D에 있는 건설 교통부 소유의 하천 418제곱미터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약 5 미터, 길이 약 150 미터로 약 750제곱미터 상당의 석축을 쌓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하순경부터 2015. 1. 30. 경 사이에 위 C에 있는 12,856제곱미터 중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각 80제곱미터 상당의 비닐하우스 2대를 신축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경 위 C에 있는 12,856제곱미터 중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토사를 반입하여 약 1 미터 높이로 약 700제곱미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