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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재가단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피고(공동대표이사 E, F)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201호 내의 판매시설 24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222호로 제기하여 2004. 5. 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소송 당시 피고의 대표자로 ‘공동대표이사 E, F’가 등기부에 기재된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의 시아버지인 E이 2000. 11. 18.경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과 F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을 위조 내지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이고, E은 이러한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형사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E, F는 피고의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E, F를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소가 제기되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E이 송달받아 무변론 원고 승소로 재판이 진행된 것인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