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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6092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2018.2.22.원고들과피고보조참가인 및 D사이의 2017부노221, 222(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0. 5. 24.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B는 2009. 11. 30.부터 원고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D은 2015. 7. 1. 원고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들과 피고는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D은 2015. 10.경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아래 내용의 공고문을 사업장 내 게시판에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구제명령의 게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F대리점 대표 A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고, 이 공고문을 게시하고 준수하도록 F대리점 대표 A에게 명령하였다.

F대리점 대표 A이 C노동조합의 조합원인 D에게 동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7. . . F대리점 대표 A 10일간 게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