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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시속 약 30km 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점에 비추어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상태에 대한 대화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이 상태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없었고, 사고 이후 약 4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 상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주차량에 의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30km 로 주행한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5. 12. 5. 남양주 백병원에 방 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피해자 H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양 슬관절 염좌, 양측 발목 염좌의, 피해자 F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흉추 부 염좌, 요추 염좌의 각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 H는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와 좌측 발목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피해자 F은 일반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사실, 2015. 12. 5.부터 같은 해 12. 8.까지 4 일간 입원한 사실( 다만 피해자 F은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3 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