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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3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학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 사회,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 및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기본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억 원은 2012. 4. 20.에, 잔금 9억 4,000만 원은 2012. 9.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후 매도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매각승인을 득하지 못할 시 본 계약은 취소키로 하며, 매도인은 즉각 수령한 계약금 원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였고,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은 2012. 1. 2. ‘처분금액을 1,840,173,000원 이상으로 하고, 처분대금은 기본재산 목록에 편입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현금으로 관리하되, ① 상가건물 입점상인들의 보증금과 영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 후 매각할 것, ② 기본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도록 할 것, ③ 기본재산 처분기간은 관할청의 처분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④ 재산매각 대금을 기본재산 목록에 편입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허가’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자 2012. 4. 23.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제2337호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