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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단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정도 E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D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북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비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의 G 그랜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의 I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2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