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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2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경 B, C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 통장을 하나 개설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2016. 9. 2.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에 가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직불카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MG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에 대한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을 통하여 B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B에 대한 범행 경위 추가 조사)

1. 경찰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붙임)

1. 공사비 송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