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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07:15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에 있는 자유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C(72세)이 쳐다보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