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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76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7 압제 45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66』 피고인은 2017. 1. 29. 14:45 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 표 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 고단 951』 피고인은 2017. 1. 11. 01:30 경 수원시 장안구 D 시장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 표 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동영상 제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2점, 소변 감정 의뢰)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국과수 분석 감정관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판결 문, 수용 조회,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치료 감호 종료 확인 보고) 『2017 고단 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사건 관련 사진 등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